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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 불허가처분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에 대하여 허가관청(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말한다.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청구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매수할 자를 지정한다(같은 조 제2항 · 같은 영 제13조 제2항).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같은 법 제1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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