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토지구획정리(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권리자에게 종전 토지 대신 새로 확정된 토지를 배정하는 처분)의 내용을 확정하여 이를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체비지를 공고 '전'에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지만 공고 '후'에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으로 취급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각종 공제 혜택이 배제된다.
토지구획정리(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권리자에게 종전 토지 대신 새로 확정된 토지를 배정하는 처분)의 내용을 확정하여 이를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체비지를 공고 '전'에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지만 공고 '후'에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으로 취급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각종 공제 혜택이 배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