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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토지구획정리(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권리자에게 종전 토지 대신 새로 확정된 토지를 배정하는 처분)의 내용을 확정하여 이를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체비지를 공고 '전'에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지만 공고 '후'에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으로 취급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각종 공제 혜택이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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