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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국가가 토지 투기를 막고 적정한 토지이용을 위해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매매 등 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미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이다. 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매도인의 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의무 사이에는 상호 이행상의 견련성이 없어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므로, 매도인은 대금 지급의 제공이 있을 때까지 협력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3825 판결). 부동산정책상 정부가 거래 자체를 규제하는 직접개입방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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