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국가가 토지 투기를 막고 적정한 토지이용을 위해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매매 등 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미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이다. 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매도인의 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의무 사이에는 상호 이행상의 견련성이 없어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므로, 매도인은 대금 지급의 제공이 있을 때까지 협력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3825 판결). 부동산정책상 정부가 거래 자체를 규제하는 직접개입방식에 해당한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2025년 공시 세법 15번
- 2025년 부동산학개론 22번
- 2024년 공시 세법 17번
- 2024년 부동산학개론 20번
- 2024년 중개사법 28번
- 2023년 중개사법 39번
- 2022년 중개사법 26번
- 2022년 중개사법 28번
- 2022년 민법 44번
- 2021년 부동산학개론 14번
- 2021년 중개사법 39번
- 2021년 민법 65번
- 2020년 부동산학개론 5번
- 2020년 민법 48번
- 2020년 민법 67번
- 2019년 중개사법 27번
- 2019년 민법 50번
- 2018년 민법 42번
- 2017년 부동산학개론 26번
- 2015년 민법 43번
전체 21문항 중 최근 20문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