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또는 그러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하는 구역이다. 이 구역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별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면적 이하의 토지는 허가가 필요 없다.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또는 그러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하는 구역이다. 이 구역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별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면적 이하의 토지는 허가가 필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