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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의 투기적 거래나 지가 급등을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구역으로, 이 구역 안에서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등을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미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유동적 무효), 이후 허가를 받으면 계약 체결시로 소급하여 유효가 되지만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되면 그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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