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의 투기적 거래나 지가 급등을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구역으로, 이 구역 안에서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등을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미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유동적 무효), 이후 허가를 받으면 계약 체결시로 소급하여 유효가 되지만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되면 그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2025년 공시 세법 15번
- 2025년 중개사법 26번
- 2025년 민법 49번
- 2024년 중개사법 22번
- 2023년 부동산학개론 16번
- 2023년 중개사법 34번
- 2023년 중개사법 39번
- 2023년 민법 48번
- 2022년 중개사법 7번
- 2022년 중개사법 24번
- 2022년 중개사법 26번
- 2022년 민법 44번
- 2021년 부동산학개론 16번
- 2021년 중개사법 20번
- 2021년 중개사법 39번
- 2021년 중개사법 40번
- 2020년 중개사법 28번
- 2020년 민법 48번
- 2020년 민법 52번
- 2020년 민법 7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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