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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승낙서

주택 리모델링을 위해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할 때가 아니라, 조합원이 아닌 토지 소유자(동의하지 않은 자)로부터 그 토지를 사업에 사용해도 좋다는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다만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 첨부서류로는 요구되지 않으며, 대신 조합원 명부·조합규약·창립총회 회의록·사용검사 후 경과기간 증명서 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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