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토지선매

토지선매란 허가구역의 토지에 관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그 토지가 공익사업용 토지이거나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 가운데 매수를 원하는 자를 선매자로 지정하여 그 토지를 협의 매수하게 하는 제도이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선매자가 매수할 때의 가격은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감정가격보다 낮으면 그 가격으로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용어사전 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