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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신탁방식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신탁회사(신탁업자)에 맡겨 소유권을 이전하고, 신탁회사가 자금조달·건축·분양 등 개발사업 전반을 시행한 뒤 그 수익을 토지소유자(수익자)에게 배당하는 부동산개발 방식이다. 사업수탁방식과 달리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이전되며 개발사업의 주체(사업시행자)도 신탁회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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