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위원회
토지 등을 공익사업에 수용·사용할 때 그 수용·사용 및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을 담당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시·도에 설치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구분되며, 사업시행자는 이 위원회의 재결서를 등기원인증서로 첨부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토지 등을 공익사업에 수용·사용할 때 그 수용·사용 및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을 담당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시·도에 설치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구분되며, 사업시행자는 이 위원회의 재결서를 등기원인증서로 첨부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