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은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하려는 경우 미리 수립하는 계획이다. 이 계획은 원칙적으로 시·군·구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조사한 내용은 토지이동조사부에 기재한다.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은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하려는 경우 미리 수립하는 계획이다. 이 계획은 원칙적으로 시·군·구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조사한 내용은 토지이동조사부에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