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7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7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어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은?
- ①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
- ② 토지조사계획
- ③ 토지등록계획
- ④ 토지조사·측량계획
- ⑤ 토지조사·등록계획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토지소유자의 신청 없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번·지목·면적·경계·좌표를 조사·측량하려 할 때 사전에 수립해야 하는 계획의 정식 명칭을 묻는 단순 조문 암기형 문항이다.
- 발문의 핵심 키워드(신청 없이, 직권 조사·측량, 지번·지목·면적·경계·좌표 결정)를 시행규칙 제59조제1항과 대응시킨다.
- 조문상 정확한 명칭이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임을 확인하고 유사어 오답을 하나씩 배제한다.
〈정답 ①〉
토지소유자의 신청 없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해 지번·지목·면적·경계·좌표를 결정하려 할 때 미리 수립하는 계획의 정식 명칭은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이다.
- 법 제64조제2항 단서(직권정리) — 신청이 없을 때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 가능
- 시행규칙 제59조제1항 — 이때 미리 수립해야 하는 계획의 명칭을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으로 명시
- 수립 단위는 원칙 시·군·구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읍·면·동별로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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