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동정리 결의서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는 지적소관청이 신규등록·분할·합병 등 토지의 이동(변경)이 있을 때 그 내용을 지적공부에 등록·정리하기 위해 작성하는 내부 결재 서류이다. 등록사항정정의 경우에도 지적소관청이 이 결의서를 작성한 후 대장 정리를 하며, 만약 지적공부가 이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는 지적소관청이 신규등록·분할·합병 등 토지의 이동(변경)이 있을 때 그 내용을 지적공부에 등록·정리하기 위해 작성하는 내부 결재 서류이다. 등록사항정정의 경우에도 지적소관청이 이 결의서를 작성한 후 대장 정리를 하며, 만약 지적공부가 이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