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의 관리
전세권 등 물건을 사용·수익하는 관계에서, 물건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필요한 정도의 수선이나 관리 행위를 말한다. 전세권의 경우 이러한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은 전세권설정자가 아니라 전세권자가 부담한다.
전세권 등 물건을 사용·수익하는 관계에서, 물건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필요한 정도의 수선이나 관리 행위를 말한다. 전세권의 경우 이러한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은 전세권설정자가 아니라 전세권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