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의 필요비
통상의 필요비란 점유물의 현상을 유지하거나 통상적인 관리를 위해 지출한 비용(예: 세금, 통상적인 수선비 등)을 말한다. 민법상 점유자가 과실(果實)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를 회복자에게 청구할 수 없지만, 과실을 취득하지 못한 선의의 점유자나 악의의 점유자는 이를 청구할 수 있다.
통상의 필요비란 점유물의 현상을 유지하거나 통상적인 관리를 위해 지출한 비용(예: 세금, 통상적인 수선비 등)을 말한다. 민법상 점유자가 과실(果實)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를 회복자에게 청구할 수 없지만, 과실을 취득하지 못한 선의의 점유자나 악의의 점유자는 이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