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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처분

통고처분이란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은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이 정식 형사절차 대신 그 대상자에게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벌금상당액), 몰수·몰취에 해당하는 물품,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는 처분을 말하며, 통고대로 이행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통고처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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