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고처분
통고처분이란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은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이 정식 형사절차 대신 그 대상자에게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벌금상당액), 몰수·몰취에 해당하는 물품,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는 처분을 말하며, 통고대로 이행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통고처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통고처분이란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은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이 정식 형사절차 대신 그 대상자에게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벌금상당액), 몰수·몰취에 해당하는 물품,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는 처분을 말하며, 통고대로 이행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통고처분은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