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한 허위의 매매
매도인과 매수인이 진짜로 매매할 의사 없이, 서로 합의(통정)하여 겉으로만 매매계약을 맺은 것처럼 꾸민 허위의 매매를 말한다. 이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며, 당사자가 이를 추인하더라도 다른 약정이 없으면 새로 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유효가 되는 것이지, 처음 계약을 체결한 때로 소급하여 유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진짜로 매매할 의사 없이, 서로 합의(통정)하여 겉으로만 매매계약을 맺은 것처럼 꾸민 허위의 매매를 말한다. 이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며, 당사자가 이를 추인하더라도 다른 약정이 없으면 새로 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유효가 되는 것이지, 처음 계약을 체결한 때로 소급하여 유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