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평가협의회
도시개발법상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환지 계획이나 조성토지등의 가격을 평가하기 위해 시행자가 두는 협의체이다. 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 먼저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하게 한 후, 이를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공동으로 환지 방식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정하는 규약에는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도시개발법상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환지 계획이나 조성토지등의 가격을 평가하기 위해 시행자가 두는 협의체이다. 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 먼저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하게 한 후, 이를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공동으로 환지 방식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정하는 규약에는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