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유성
담보물권 전반에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일반적 성질을 말한다. 부종성(주된 채권이 있어야 성립·존속), 수반성(채권이 이전되면 담보물권도 함께 이전), 불가분성(채권 전부 변제까지 물건 전부에 효력 유지), 물상대위성(담보물이 멸실·훼손되어 받는 금전 등에도 효력이 미침)의 네 가지가 대표적이며, 유치권에는 이 중 물상대위성을 제외한 세 가지가 인정된다.
담보물권 전반에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일반적 성질을 말한다. 부종성(주된 채권이 있어야 성립·존속), 수반성(채권이 이전되면 담보물권도 함께 이전), 불가분성(채권 전부 변제까지 물건 전부에 효력 유지), 물상대위성(담보물이 멸실·훼손되어 받는 금전 등에도 효력이 미침)의 네 가지가 대표적이며, 유치권에는 이 중 물상대위성을 제외한 세 가지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