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특별승계인

특정한 권리나 의무의 주체가 개별적인 법률행위(매매, 양도 등)를 통해 종전 권리·의무 관계를 그대로 이어받는 사람을 말한다. 예컨대 집합건물을 매수하여 구분소유권을 넘겨받은 사람은 전(前) 소유자가 지고 있던 공용부분 관리비 채무나 대지소유권에 대한 지상권 설정 의제 등의 효과까지 함께 승계하는 특별승계인이 된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용어사전 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