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유증
특정유증이란 유언으로 특정한 재산(예: 특정 부동산)을 지정하여 주는 유증을 말한다. 특정유증을 받은 자(수증자)는 유언자가 사망해도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유증의무자(상속인 등)에게 재산 이전을 청구할 채권적 권리만 가지므로, 특정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수증자와 유증의무자(또는 유언집행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특정유증이란 유언으로 특정한 재산(예: 특정 부동산)을 지정하여 주는 유증을 말한다. 특정유증을 받은 자(수증자)는 유언자가 사망해도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유증의무자(상속인 등)에게 재산 이전을 청구할 채권적 권리만 가지므로, 특정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수증자와 유증의무자(또는 유언집행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