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23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23번
소유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미등기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로부터 포괄유증을 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미등기 부동산이 전전양도된 경우, 최후의 양수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때에도 그 등기가 결과적으로 실질적 법률관계에 부합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는 무효라고 볼 수 없다.
- ③ 미등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군수의 확인에 의해 증명한 자는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특정유증을 받은 자로서 아직 소유권등기를 이전받지 않은 자는 직접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⑤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등기는 해당 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요건과 공유지분 포기·명의회복 관련 판례 법리를 묻는 문항으로, 시장·군수·구청장 확인에 의한 소유권증명이 건물에만 한정된다는 제65조 제4호의 단서를 정확히 아는지가 관건이다.
- 각 선지를 제65조가 규정하는 보존등기 신청인 유형(대장상 소유자·포괄승계인, 확정판결, 수용, 관할청 확인)에 대응시켜 대상(토지/건물) 제한 여부를 확인한다.
- 특정유증과 포괄유증의 물권취득 시점 차이를 기준으로 등기청구권 인정 여부를 판단한다.
- 공유지분 포기의 물권적 효과(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등기절차(공동신청)를 구분해서 본다.
〈정답 ③〉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에 의해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4호에 따라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이 방법은 건물에 한정된다. 토지는 이 방법으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틀린 진술이다.
-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4호: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에 의해 자기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건물의 경우로 한정'하여 보존등기 신청 가능
- 토지의 경우 대장상 최초 소유자(1호), 확정판결(2호), 수용(3호) 중 하나로만 소유권 증명이 가능하고 관할청 확인은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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