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60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60번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판결에 의한 신청은 제외)
ㄱ.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변경등기
ㄷ. 법인합병을 원인으로 한 저당권이전등기
ㄹ. 특정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ㅁ. 승역지에 지역권설정등기를 하였을 경우, 요역지지역권등기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ㄹ
- ④ ㄱ, ㄷ, ㅁ
- ⑤ ㄷ, ㄹ, ㅁ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등기신청의 공동신청 원칙과 그 예외인 단독신청 사유(제23조 제2~7항 및 포괄승계·경정등기 특칙)를 다섯 가지 구체적 사례에 대입해 분류하는 문항이다.
- 보기 각 사례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포괄승계·경정 등 법정 단독신청 사유(제23조 제2항·제3항)에 해당하는지 먼저 걸러낸다.
- 나머지는 원칙인 공동신청으로 보고, 유증·채권최고액 변경·지역권설정처럼 등기의무자가 존재하는 통상 등기는 공동신청임을 확인한다.
- 요역지지역권등기처럼 신청이 아닌 등기관의 직권 기입 사항을 별도로 구분한다.
〈정답 ①〉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ㄱ)와 법인합병에 따른 저당권이전등기(ㄷ)는 각각 등기명의인의 단독신청,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 대상이다.
-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그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함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2항
- 법인합병은 포괄승계에 해당하므로 합병으로 인한 저당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합병 후 존속·신설 법인)가 단독으로 신청함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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