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
파산관재인은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그 파산재단(채무자의 재산)을 관리·처분할 권한을 가지고 파산절차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각각의 선의·악의를 개별적으로 따지며,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선의로 다루어진다.
파산관재인은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그 파산재단(채무자의 재산)을 관리·처분할 권한을 가지고 파산절차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각각의 선의·악의를 개별적으로 따지며,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선의로 다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