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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온

점유자가 점유물을 취득하거나 유지하는 과정에서 폭력 등 강폭한 수단을 쓰지 않고 점유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상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점유취득시효 등의 요건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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