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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폐기물처리시설은 쓰레기·오물 등 폐기물을 소각·매립·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기반시설의 한 종류이다. 도시지역에서 이를 설치할 경우 원칙적으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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