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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지붕

평지붕은 지붕면이 경사 없이 수평(평평)하게 만들어진 건축물의 지붕 형태를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는 경사진 형태의 지붕에 대해 따로 정한 것이 있어, 다락은 층고 1.8미터 이하까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고(제1항 제3호 라목)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은 용적률을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 제외한다(제1항 제4호 바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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