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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선로 부지(敷地)에 설치되어 여객이 열차를 타고 내리는 데 이용하는 시설(승강장)을 말한다. 건축법령상 철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시설 중 하나로서, 운전보안시설·급수·급탄·급유시설 등과 함께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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