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안전구역
피난안전구역이란 건축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거주자가 대피할 수 있도록 건축물 내 별도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말한다. 초고층건축물(층수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 이상 등)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피난안전구역이란 건축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거주자가 대피할 수 있도록 건축물 내 별도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말한다. 초고층건축물(층수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 이상 등)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