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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안전구역

피난안전구역이란 건축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거주자가 대피할 수 있도록 건축물 내 별도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말한다. 초고층건축물(층수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 이상 등)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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