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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용승강기

피난용승강기는 화재 등 재난 시 건축물 내 이용자가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승강기로, 고층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건축법 제64조 제3항). 건축법 시행령 제91조는 그 설치 기준 5가지를 정하는데, 제1호가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승강기 1대당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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