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부동산공법 11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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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번
건축법령상 건축법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 ①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인 건축물
- ② 철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 ③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 ④ 지역자치센터
- ⑤ 궤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플랫폼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건축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전부 적용 제외' 건축물 유형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으로, 목록에 없는 지역자치센터를 함정으로 끼워 넣었다.
- 발문이 부정형이므로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먼저 걸러내고 남는 것을 답으로 고른다
- 출제 당시 기준 제3조 제1항의 4개 유형(문화재보호법상 지정·가지정문화재, 철도·궤도 선로부지 4종 시설,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컨테이너 간이창고)에 각 선지를 대조한다
〈정답 ④〉
지역자치센터는 출제 당시 건축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적용 제외 대상 4개 유형(현행은 수문조작실이 추가돼 5개 유형)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건축법이 그대로 적용되는 일반 건축물이고, '적용이 모두 제외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을 고르는 이 문항의 정답이 된다.
- 출제 당시 건축법 제3조 제1항은 문화재보호법상 지정문화재·가지정문화재, 철도·궤도 선로부지 시설 4종(운전보안시설·보행시설·플랫폼·급수급탄급유시설),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컨테이너 간이창고(공장용도+이동용), 이 4개 유형만 전부 적용 제외 대상으로 열거했다
- 지역자치센터는 이 열거에 없으므로 일반 건축물과 같이 건축법이 전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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