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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층

피난층이란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초고층 건축물·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피난층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고(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 등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50미터 등),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용도·규모의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피난안전구역은 초고층 건축물에는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한다(같은 조 제3항·제4항 — 준초고층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통계단을 설치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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