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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채권

피담보채권이란 저당권·근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이 담보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가지는 원본 채무(대여금 등) 채권을 말한다. 담보물권은 이 피담보채권에 종속(부종성)되어 존재하므로, 채권이 전부 소멸하면 저당권도 등기 말소 없이 함께 소멸하고, 저당권만 따로 분리하여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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