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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개산공제

필요경비개산공제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기준시가로 하는 경우, 자본적지출액·양도비 대신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그 비율은 토지·건물이 100분의 3(미등기양도자산은 1천분의 3), 지상권·전세권·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이 100분의 7, 그 밖의 자산이 100분의 1이다. 미등기양도자산도 개산공제 자체가 배제되지는 않고 낮은 비율로 적용되며, 국외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는 개산공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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