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비
필요비란 점유자가 점유물을 유지·보존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예: 수선비, 공과금 등)을 말한다. 점유자는 점유물을 회복자에게 반환할 때 이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점유자가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필요비란 점유자가 점유물을 유지·보존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예: 수선비, 공과금 등)을 말한다. 점유자는 점유물을 회복자에게 반환할 때 이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점유자가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