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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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기재사항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공인중개사법령(시행령 제22조 제1항)에서 반드시 적어야 한다고 정한 기재 항목을 말한다. 여기에는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래금액·계약금·중도금·잔금 및 각 지급일자,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이전의 내용,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그 밖의 약정내용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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