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필요비상환청구권

필요비상환청구권이란 물건을 보존·관리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비(수선비, 보존을 위한 비용 등)를 소유자(회복자·임대인 등)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임차인은 임차물의 보존을 위해 지출한 필요비를 즉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에서는 점유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필요비상환청구권이 인정된다(다만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이 권리는 청구권이며 형성권이 아니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용어사전 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