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26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26번
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자산(미등기양도제외자산 아님)인 상가건물의 양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양도소득세율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ㄷ. 필요경비개산공제 적용 배제
ㄹ. 양도소득기본공제 적용 배제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ㄹ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미등기양도자산(제외자산이 아닌 일반 미등기 상가건물)에 대해 소득세법이 두는 제재 4종 — 70% 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기본공제 배제, 비과세·감면 배제 — 중 필요경비개산공제는 배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걸러내는 문항이다.
- 미등기양도자산에 적용되는 제재를 4종(세율70%·장특공제배제·기본공제배제·비과세감면배제)으로 정리
- 필요경비개산공제는 제재 목록에 없으므로 계속 적용됨을 확인
- ㄱㄴㄹ만 옳고 ㄷ은 틀린 조합을 골라 정답 ②를 확정
〈정답 ②〉
미등기양도 상가건물에는 70% 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배제된다. 다만 필요경비개산공제는 배제 대상이 아니라 적용되며, 다만 공제율은 3/1000으로 축소된다.
-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0호: 미등기양도자산의 세율은 100분의 70이다. 같은 조 제3항은 미등기양도자산의 정의(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는 자산)를 둔다
-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104조 제3항의 미등기양도자산을 명시적으로 제외 → 장특공제 배제
-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미등기양도자산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별도 규정에 따라 배제
- 필요경비개산공제는 미등기양도자산 제재 목록(세율·장특공제·기본공제·비과세감면)에 포함되지 않아 적용되나, 공제율은 일반 자산의 3/100이 아닌 3/1000으로 축소 적용된다(시행령 제163조 제6항) → '적용 배제'라는 ㄷ은 틀린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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