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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비용으로, 자산의 취득에 든 취득가액(취득세 등 포함)과 자본적지출액(용도변경·이용편의를 위한 개조비 등 자산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 양도비용(공증비용·인지대·소개비·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비용 등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을 합한 것을 말한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이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며,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는 원칙적으로 법령이 정한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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