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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학교용지는 지목의 하나로, 학교의 교사(校舍)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한다. 지적도면에 등록할 때의 부호는 '학'이며, 학교가 아닌 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의 부지는 '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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