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7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7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導水)·정수·송수 및 배수 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지목은 "수도용지"로 한다.
-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은 "산업용지"로 한다.
- ③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소류지(沼溜地)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을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유지"로 한다.
- ④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 포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죽림지의 지목은 "전"으로 한다.
- ⑤ 학교용지·공원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의 지목은 "사적지"로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58조가 정한 28개 지목의 정의를 하나씩 짚어, 정확한 정의와 '존재하지 않는 지목명'·'제외 단서를 뒤집은 서술'을 구분해내는 문제다.
- 각 선지의 지목명이 실제 법정 28개 지목 중 하나인지 먼저 확인(산업용지처럼 없는 이름을 걸러냄)
- 선지 문구를 제58조 각 호의 정의와 대조해 단서(제외 규정)의 방향이 뒤집혔는지 확인
- 전·답·유지처럼 유사한 지목 간 핵심 구분 기준(상시이용 여부, 재배냐 자생이냐)으로 오답을 가려냄
〈정답 ①〉
수도용지의 정의는 시행령 제58조 제21호에 그대로 나온다. 물을 정수해서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정수·송수·배수 시설의 부지와 그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수도용지로 한다.
- 시행령 제58조 제21호 — 수도용지: 취수·저수·도수(導水)·정수·송수·배수 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선지 문구가 이 정의를 그대로 옮긴 것과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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