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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주택

합산배제주택이란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주택분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주택을 말한다.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다가구 임대주택),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사원용 주택과 기숙사, 주택건설사업자의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등록문화유산, 노인복지주택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이런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합산배제된 주택은 과세표준에 들어가지 않고 1세대 1주택자 판정 때 주택 수에서도 제외되며, 뒤에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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