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의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법에서 정한 사유가 생기면 별도의 해제 절차 없이 그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해제되는 날은 규정된 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날의 다음 날이다 — 공사 완료(환지 방식이면 환지처분)의 경우 그 공고일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법 제10조 제1항 제2호). 해제의제되면 그 구역의 용도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의 것으로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사 완료(환지처분)의 공고로 해제된 경우에는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법 제1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