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
해제는 쓰는 곳에 따라 뜻이 둘이다. ① [계약의 해제] 계약이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그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행지체·이행불능 등)이 있으면 법률에 따라 해제권이 발생하는 법정해제와, 당사자가 계약으로 미리 해제권을 정해두는 약정해제가 있다. 해제가 이루어지면 계약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고 당사자는 서로 원상회복의무를 지며, 다만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취득한 제3자의 권리는 보호될 수 있다. ② [행정법령의 해제] 행정청이 한 지정·제한 등을 풀어 그 효력을 없애는 것을 가리키기도 한다. 예를 들어 건축법상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한 경우,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건축법 제18조 제6항). 행정청이 따로 처분하지 않아도 법이 정한 날이 지나면 해제된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 「도시개발법」 제10조는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등 각 호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해제의제).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2025년 공법 43번
- 2025년 민법 46번
- 2025년 민법 49번
- 2025년 공법 60번
- 2025년 민법 65번
- 2025년 민법 68번
- 2024년 중개사법 25번
- 2024년 공법 42번
- 2024년 공법 46번
- 2024년 민법 48번
- 2024년 민법 70번
- 2024년 민법 71번
- 2024년 민법 72번
- 2024년 공법 76번
- 2023년 공시 세법 28번
- 2023년 중개사법 31번
- 2023년 중개사법 34번
- 2023년 민법 42번
- 2023년 민법 48번
- 2023년 민법 5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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