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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의 의사표시

계약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계약을 해제한다는 뜻을 알리는 의사표시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고 일반적인 의사표시의 효력발생·도달 원칙(발신 후 사망·제한능력자가 되어도 효력에 영향 없음,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해도 도달로 봄)이 그대로 적용된다. 해제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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