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권
해지권이란 계속적 계약관계(임대차 등)에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후, 일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그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킬 수 있는 권리이다. 예컨대 임차인이 차임을 3기(期)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에서는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통고를 할 수 있다. 해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