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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계속적인 계약관계에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해서만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미 생긴 계약의 효과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원상회복 의무가 생기지 않으며, 계약을 처음부터 무효로 만드는 해제와 구별된다. 예를 들어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 시점 이후로만 계약이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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