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
계속적인 계약관계에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해서만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미 생긴 계약의 효과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원상회복 의무가 생기지 않으며, 계약을 처음부터 무효로 만드는 해제와 구별된다. 예를 들어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 시점 이후로만 계약이 종료된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2025년 중개사법 38번
- 2025년 민법 75번
- 2025년 민법 78번
- 2024년 중개사법 33번
- 2024년 중개사법 37번
- 2024년 민법 46번
- 2024년 민법 75번
- 2024년 민법 78번
- 2023년 공시 세법 15번
- 2023년 민법 73번
- 2022년 중개사법 7번
- 2022년 중개사법 15번
- 2022년 민법 76번
- 2021년 중개사법 22번
- 2021년 민법 73번
- 2021년 민법 74번
- 2021년 공법 80번
- 2020년 민법 57번
- 2020년 민법 64번
- 2020년 민법 7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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