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해지통고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임대차 등)에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계약을 앞으로 종료시키겠다는 뜻을 알리는 것을 말한다. 해지통고를 하면 즉시 계약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법이 정한 기간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 토지·건물 등 공작물의 임대차에서는 임대인이 통고한 경우 6개월, 임차인이 통고한 경우 1개월이고 동산은 5일이다(민법 제635조 제2항). 토지임대차가 해지통고로 종료된 경우에도 건물소유 목적 임차인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용어사전 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