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9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19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성명과 사무소명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중개업자는 그 사무소 명칭으로 '공인중개법률사무소'를 사용할 수 있다.
- ② 토지의 매매 등을 알선하는 무자격 중개업자는 그 사무소에 '부동산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 ③ 중개업자가 설치한 옥외광고물에 성명을 거짓으로 표기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④ 법인인 중개업자가 분사무소에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분사무소신고필증에 기재된 책임자의 성명을 그 광고물에 표기해야 한다.
- ⑤ 등록관청이 위법하게 설치된 사무소간판의 철거를 명하였음에도 이를 철거하지 않는 경우, 그 철거절차는 「민사집행법」에 따라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사무소 명칭 사용의무·제한, 옥외광고물 성명표기, 철거명령의 근거법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조문형 문항이다. 법인 분사무소의 성명표기 주체(책임자)를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 출제의도다.
- 각 선지를 제18조 제1항(명칭 문자 사용의무)~제5항(철거명령·대집행)에 대응시켜 대조
- 벌칙(제49조)과 과태료를 혼동시키는 선지는 벌칙조문으로 걸러냄
- 철거명령 미이행시 근거법이 행정대집행법인지 민사집행법인지 확인
〈정답 ④〉
법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에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때는 분사무소 신고확인서에 기재된 책임자의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
- 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3항: 옥외광고물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 성명을 표기해야 함
- 같은 항 괄호: 법인은 대표자, 법인 분사무소는 신고확인서에 기재된 책임자의 성명을 표기하도록 별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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