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정식 재판(행정소송) 전에 행정기관에 그 처분의 취소·변경 등을 청구하여 간이·신속하게 심판받는 절차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시행자가 행정청인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제기한다(법 제134조).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정식 재판(행정소송) 전에 행정기관에 그 처분의 취소·변경 등을 청구하여 간이·신속하게 심판받는 절차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시행자가 행정청인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제기한다(법 제1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