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의 장관이 소관 사무에 관하여 발하는 법규명령(부령)이다. 지방세법 등에서 세부적인 절차·서류·기준을 법률이나 시행령에서 직접 정하지 않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식으로 위임하여, 그 위임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데 쓰인다.
행정안전부의 장관이 소관 사무에 관하여 발하는 법규명령(부령)이다. 지방세법 등에서 세부적인 절차·서류·기준을 법률이나 시행령에서 직접 정하지 않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식으로 위임하여, 그 위임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데 쓰인다.